김창렬 측 "악동이미지 악용했다...무고죄로 맞고소할 것"(공식입장)

입력 2015-12-02 13:54


▲김창렬 측 "악동이미지 악용했다...무고죄로 맞고소할 것"(공식입장)(사진=김창렬 인스타그램)

[조은애 기자]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에게 폭행, 급여 횡령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가 입장을 표명했다.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의 고소는 허위 사실로서 의뢰인이 유명한 ‘악동이미지’의 연예인으로서의 약점을 이용한 무고로 악용된 것으로 보아, 김 씨에 대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임하겠고, 한편 의뢰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과의 분쟁을 조용히 마무리 짓지 못하고 허위사실로 피소당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관하여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밝혔다.

김창렬 측은 “김창렬과 김 씨는 2015년 2월부터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김 씨가 느닷없이 2015년 11월경 의뢰인을 폭행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폭행 사실과 관련해서는 “김 씨는 2012년 11월 17일 전속계약을 계약하기 직전인 2012년 10월경 데뷔한 신인 연예인에 불과해 ‘연예인병 운운’은 그 자체로도 이유 없고, 무엇보다 의뢰인은 2012년 11월경 김 씨와 노원구에 간 사실도 없으며 또한 의뢰인이 김 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창렬이 원더보이즈의 월급을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기획사 시스템상 연예인과 연습생 중에 월급을 받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연예인과 연습생이 근로자도 아닌데, 김 씨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하 김창렬 측 공식입장 전문

1. 모 언론사의 단독보도 내용

중앙일보의 2015. 12. 1.자 단독보도 내용을 보면, “⑴ 김 씨는 지난 2012년 11월 노원구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씨로부터 “연예인병이 걸렸다”며 수차례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 ⑵ 김 씨가 활동했던 그룹 ‘원더보이즈’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 씨가 모두 보관하며 3개월치 월급 3,000여만 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뽑아 가로챘다. ⑶ 그동안 은 계약 관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지냈다. 올해 11월로 계약이 종료돼 고소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로서 차례대로 반박하겠습니다.

2. 위 언론사의 허위보도에 대한 반박

가. ⑴ 폭행 사실 무근

김 씨는 2012. 11. 17.경 전속계약을 계약하기 직전이 2012. 10.경 데뷔한 신인연예 인에 불과하여 ‘연예인병 운운’은 그 자체로도 이유 없고, 무엇보다 의뢰인은 2012. 11.경 김 씨와 노원구에 간 사실도 없으며, 또한 의뢰인이 김 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나. ⑵ 월급 횡령 사실 무근

김 씨는 2011. 1.경 의뢰인을 만나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였고, 2012. 11. 17. 의뢰인의 기획사와 정식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기획사 총괄이사가 김 씨가 아직 연습생이던 시절에 ‘PR비’1) 를 마련하기 위하여 김 씨를 비롯한 ‘원더보이즈(Wonder Boyz)’의 멤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멤버들의 통장을 받아 각 300만 원씩 3개월 간 총 2,700만 원의 회사 운영자금을 입금하고 바 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PR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총괄이사에게 “PR비 마련을 위하여 멤버들의 통장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이후에는 멤버들의 계좌로 PR비를 입출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기획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김 씨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연습생 신분이었을 뿐 근로자도 아니었고, 또한 위 2,700만 원도 회사의 PR 비로 사용하기 위한 회사자금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기획사 시스템상 연예인과 연습생 중에 월급을 받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예인과 연습생이 근로자도 아닌데, 김 씨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허위 주장을 하니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⑶ 의뢰인과 소속 연예인 간 전속계약 분쟁

의뢰인은 2011. 1. 13. 가수, 음반, 기획 제작 및 도소매업, 연예인 양성 및 매니저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 (주)엔터102를 설립하였습니다. 김 씨는 4인조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중 1명으로서, 2012. 11. 17. 의뢰인의 사무실에서 2019. 11. 16.까지 7년의 계약기간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2014. 10.경 의뢰인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2015. 2. 13. 김 씨와 여전히 전속계약이 존속하는데도 김 씨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할 목적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2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을 청구하여, 현재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결 어

위와 같이 현재 의뢰인과 김 씨 간에는 2015. 2.부터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김 씨가 느닷없이 2015. 11.경 의뢰인을 폭행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 및 본 법률대리인은 김 씨의 고소는 허위 사실로서 의뢰인이 유명한 ‘악동이미지’의 연예인으로서의 약점을 이용한 무고로 악용된 것으로 보아, 김 씨에 대하 여 허위사실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임하겠고, 한편 의뢰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과의 분쟁을 조용히 마무리 짓지 못하고 허위사실로 피소당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관하여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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