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즈스톤, 신일산업 김영 회장 등 횡령혐의 추가 고발

입력 2015-12-02 13:41
마일즈스톤 인베스트먼트는 신일산업 김영 회장과 송권영 전 대표이사, 이창수 전 재무이사 등 임원 3명과 신일산업의 협력회사 (주)씨튼의 변 모 대표이사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고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마일즈스톤 측은 고발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경 자신의 아파트에 주소지를 둔 개인 회사 '아성실업'과 전산관련 협력회사 (주)시튼에 각각 23억원과 18억원을 선급금 형태로 지급한 뒤 이 자금을 신일산업 경영권 방어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일산업은 지난해 11월 17일자로 16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해 4분기 재무제표 상 외상매출 채권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마일즈스톤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8월 수원지방법원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 결정' 에 따라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입회한 가운데 10여일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일즈스톤 인베스트먼트 황귀남 대표는 “ 현재 신일산업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가 이런 일들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에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 신일산업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 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