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와 경찰. 최근 국내 최대의 음란사이트 '소라넷(sora.net)'에 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소라넷의 주요 서비스가 폐쇄 또는 변경됐다.
서버가 미국에 있어 그동안 폐쇄 및 제재에 어려움을 겪어 '성역'으로 불리던 소라넷에서는 그동안 불법 음란물 유통뿐만 아니라 몰카, 성매매 정보가 공유되기도 했다.
한편, 흔히 '워닝페이지'라고 불리는 페이지는 대한민국 남성들을 가장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화면이다. 현재 불법 음란물의 심의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0등급부터 4등급까지 정해놓고 이 중 3, 4등급에 대해서 음란물로 간주한다. 그런데 이 등급에 대한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모호해 문제가 된다.
기준은 폭력성부터 언어까지 다양하지만, 한 가지 간단한 예로 이유를 막론하고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등장하면 3등급에 매겨지게 된다. 방심위 기준, 3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에 '음란물'이 된다. 드라마는 물론이고 예능 등 방송에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비키니가 음란물의 기준인 곳이 바로 방심위다.
사실 한국에서 야동을 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넘치고 넘친다. 그들이 아무리 "딸통법(남성들로부터 '야동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의미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빗대 네티즌이 만들어낸 신조어)"을 들먹이며 막으려 노력해도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일본에서 나온 신작 야동도 다음날이면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시대다.
어쨌든, 음란물의 기준만큼이나 모호한 게 또 있다. 바로 '뚱뚱함'과 '육덕'의 경계선이다. MAXIM 홈페이지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 '뚱뚱한 여자 나오는 야동'은 절대 싫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0.2%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과한 육덕도 좋다'는 답변은 29.8%에 불과했다.
내가 봤을 땐 뚱뚱한데, 옆 친구는 육덕이라고 말할 만큼 육덕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게 없지만, 기준에 가까운 인물은 있다.
바로 일본 그라비아 아이돌 '시노자키 아이'와 '공장장' AV 배우 '우에하라 아이'다(그라비아 아이돌은 일반 AV, 즉 야동 배우와 다른 일반 모델). "육덕의 기준이 뭔데?"라고 묻던 이에게도 시노자키 아이나 우에하라 아이는 납득할만한 기준이 된다. 남성에게 이들을 넘어서는 육덕은 육덕이 아니다.
기준도 정해졌다. 당신은 '꽤 뚱뚱한 여자가 나오는 야동'도 좋은가? 당신의 선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