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분식회계나 부실감사가 발생할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중간감독자(매니저), 회사의 감사(감사위원) 등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하고 4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개정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부실감사의 원인이 회계법인 운영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도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대한 부실감사의 원인이 중간감독자가 감사 실무를 담당하는 회계사에 대해 지시?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검토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회계법인 대표이사나 중간감독자가 부실감사를 지시하거나 방조, 묵인하는 등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등록취소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직간적적으로 책임이 있는 회사의 감사(감사위원)도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금감원은 내부감사 등이 형식적인 감사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내부통제 제도상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분식회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하고,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묵인, 방조했을 경우에는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들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적정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고 회사 감사도 내부 감시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회사의 감사 등이 회계감사 수행과 외부감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달 말 모범사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