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임금 줄면 최대 年 1,080만원 정부가 지원

입력 2015-12-01 11:12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최대 연 1,080만원(한 달 9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로

지원받는 금액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임금 대비 줄어든 금액에서 10% 감소분을 제외한 수치다.

다만, 연 1,08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예컨대 A씨가 54세에 연 8천만원을 받은 후 55세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20%(1,600만원) 줄어 연 6천400만원을 받는 경우,

10% 감소분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

임금이 30%(2,400만원) 줄어든 경우 10%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1,600만원이지만,

지원 한도가 연 1,080만원이므로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새 제도는 이달부터 적용되며,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신설된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일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절반이 지급되며 지원한도는 연 1,080만원이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연 360만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