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기도, 뉴스테이 추진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5-12-01 06:46
국토교통부는 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뉴스테이법) 현장 설명회를 열고, 경기도와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천·광주·대구·부산에 이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맺는 5번째 뉴스테이 업무협약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합니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세제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월 28일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경기지역에서는 LH 1∼2차 공모사업(3,877가구)과 민간제안사업(수원권선 2,400가구) 등 총 6,277가구의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화성동탄(대우건설)과 위례에서 뉴스테이 총 1,49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