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범행수법이 파렴치…"데려다 줄테니 남아"

입력 2015-12-01 00:00


'성폭행'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범행수법이 파렴치…"데려다 줄테니 남아"

10대 수강생을 상습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에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0대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45살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전자발찌 착용 20년과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당시 11살이던 A양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장인 김씨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보육원 아이들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먼 거리의 보육원에 사는 A양을 차로 태워 데려다주는 점을 이용해 도장에 혼자 남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

특히 김씨는 A양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는 등의 만행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5년간 고통받아온 A양에 비하면 10년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성폭행'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범행수법이 파렴치…"데려다 줄테니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