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종교인 과세 의결··2018년 시행

입력 2015-11-30 16:46
수정 2015-11-30 16:5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소득수준별로 공제율에 차등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4천만 원 이하는 80%, 4천만 원 초과∼8천만 원 이하는 60%, 8천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는 40%, 1억5천만 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했습니다.

다만 종교 단체의 반발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규정한 정부 원안과는 달리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기재위는 오늘(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