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나 용역 계약을 할 때 관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계약법(약칭)'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 국가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작성하게 돼 있는 청렴계약서에 "해당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적정한 임금 등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 의원측은 용역계약은 대부분 1년 단위로 만료돼 근로자들은 그동안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며 기존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고용승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이번 법안발의의 배경을 소개했다.
우 의원측에 따르면 정부의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 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화 된 상태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미준수시 패널티가 없는 등 강제성이 없는 권고수준으로 여겨져 보호지침이 일선 공공기관에서 외면당하다시피 해왔다. 올해 고용부가 조사한 지침준수 현황은 45.5%에 불과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로자 처우개선"을 올해 국정감사 목표로 선정하고 대다수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으로부터 보호지침 준수 답변을 받아냈다.
우원식 의원은 "간접고용 근로자는 만성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국민들"이라며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근로자 고용승계를 책임지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민간영역까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런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것이 진짜 민생을 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