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 중 가장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근로자가 지난 1년 동안 일한 총 근로 시간은 2285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또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5명 중 1명은 법정초과근로 한도인 주당 52시간을 넘겨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내놓은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은 물론 연장근로 허용시간(주 52시간)까지 초과해 일한 근로자는 357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35만 명이 늘어난 수치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당 40시간을 넘는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주 12시간 허용, 총 주당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한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요즘 한국을 일컫는 대명사가 된 '헬조선'에 마땅한 방도가 없다는 뜻의 '개노답'을 붙인 "개노답 헬조선"(ll26****) 댓글에 가장 많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2285시간의 연간 근로 시간은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긴 시간으로 회원국 평균(1770시간)보다 515시간이나 많다. 515시간은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할 때 다른 나라가 12달을 일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는 14달을 일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