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업무용차량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제한 잠정 합의
종교인 과세 올해도 무산될 듯··ISA 비과세 확대도 불발
여야가 고급 외제차의 '탈세'를 허용해준다는 비판을 받아 온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를 연 6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소위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지난 2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용 차량 과세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정부가 제안한 1천만원에서 200만원 낮춘 8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그동안 업무용 차량 과세 비용 처리에 대해 차값 등으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통상 마찰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업무용 차량은 연간 800만원씩 경비로 털어내 차량의 잔존가치가 0원이 될 때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중간에 중고차로 팔 경우 잔존가치와 판매가액의 차액을 경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뚜렷한 결론 없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결국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종교인 과세는 결국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민·중산층의 재테크를 도울 목적으로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 한도를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도 불발돼, 비과세 혜택을 연간 200만원으로 두는 정부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기재위는 30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합의 사항을 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