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밀린 수강료 내야 그만둬"

입력 2015-11-29 17:02


성폭행 혐의,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밀린 수강료 내야 그만둬"

10대 수강생을 성폭행한 김 모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10대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45살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전자발찌 착용 20년과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A양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씨는 체육관에 나오기 싫다는 A양에게 "그동안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며 계속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에게는 여러 차례 A양을 강제 추행하거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밝혀졌다.



성폭행 혐의,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밀린 수강료 내야 그만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