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조종사 정실질환 관리 지침 시행

입력 2015-11-29 16:44
정부가 민간 여객기 조종사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종사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지침'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형 항공사는 조종사 채용시 인성검사와 범죄경력조회를 자체적으로 했지만 저비용항공사 중에는 안 하는 곳도 있어 국토부가 통일된 지침을 마련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고의 추락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지침 초안을 마련했으나 조종사단체가 집단 반발해 반년 간 조율과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올해 3월 우울증 병력이 있는 독일 저먼윙스사 소송 부기장이 여객기를 고의로 추락시켜 탑승객 150명이 전원 사망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2003년부터 10년간 8건의 자살 비행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지난 2013년 11월 모잠비크항공 사고로 33명이 사망했고, 2012년까지 최근 10년간 항공사고 2758건 중 자살비행 사고는 8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전에 정신건강 전문병원 및 전문심리상담기관을 지정해 조종사들이 이들 병원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항공사는 정신질환자 및 범법자가 채용되지 않도록 조종사 채용 전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 예방 교육프로그램 시행과 피로관리에 노력하도록 했으며 조종사의 정신건강에 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조종사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면 정신건강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아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했고 항공사는 휴식과 치료를 적극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지침 제정에 대해 조종사단체에서 일부 반대가 있었으나 국토부는 조종사협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항공사 및 항공우주의학협회 등과 협의하여 동 지침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종사의 정신질환 여부가 알려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없이 자유롭게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마련돼 항공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