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34명, 해고무효 소송 7년…결국 패소

입력 2015-11-27 21:23
<figure style="width:400px;;max-width:100%;"> <figcaption></figcaption></figure>
KTX 여승무원 34명, 해고무효 소송 7년…결국 패소

KTX 여승무원 34명 KTX 여승무원 34명

KTX 여승무원 34명의 7년 동안 이어온 해고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오 모 씨 등 해고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2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오 씨 등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한국철도공사의 승무원 선발에 지원해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 계약직으로 고용됐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06년 KTX 관광레저로의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한국철도공사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됐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과 2심에선 “한국철도공사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 접수 4년 만인 지난 2월 한국철도공사와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역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