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를 계기로 현행 의사 면허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를 일으킨 병원의 K원장은 피로 해소와 비만 치료 목적 등으로 주사 처방을 많이 했고, 이 과정에서 주사기·주사액을 재사용해 67명(26일 기준·총 내원자 2268명 중 600명 조사 결과)에게 C형 간염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보건 당국은 보고 있다.
또한 보건 당국은 K원장은 2012년 뇌내출혈로 장애등급 2급(뇌병변장애 3급 및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사 A씨는 "본인이 치매인 줄 인지해 치매약까지 복용하면서 개원의 생활을 계속 중인 사례를 안다"면서 "오랜 동네의원 운영 경력으로 경증 환자를 기계적으로 진료해 환자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눈치지만 보기에 위태롭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만두시라고 말하고 싶어도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도 해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사례에 적절한 조치 또는 예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해당의원을 담당하는 양천구보건소는 "담당 직원 2명이 관내 700개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 부적절성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보건소장은 "관내 의료기관에 현장 지도 점검을 나가는 경우는 연간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관내 의료인 중 업무 수행이 어려운 건강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폐업 또는 정지를 강제할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대한의사협회·한의사협회·간호협회가 운영하는 보수 교육을 3년 단위로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느슨한 규정'이라는 게 의료계의 일치된 견해다. 한 전문의는 "현행 보수 신고제는 운전면허증 정기 갱신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외국처럼 10년마다 재시험 보게 해야 한다", "관련법을 개정해서 미국처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환자 성추행이나 마약류 상습 복용 등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