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인분교수, 여제자 혐의 부인? 피해자 "끝까지 거짓말이네"

입력 2015-11-27 11:19
수정 2015-11-27 11:29


▲ '징역 12년' 인분교수 여제자 혐의 부인 (사진: MBN 방송 캡처)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인분교수 장모 씨가 징역 12년에 구형된 가운데, 인분교수의 여제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실이 뒤늦게 화제다.

피해자 A씨는 과거 방송된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두 번의 재판을 모두 참관했음을 밝혔다.

당시 A씨는 인분교수에 대해 "지켜보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나 지켜봤어요. 역시나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 끝까지 거짓 진술을 하고 그러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자기는 폭행 도구만 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라고 말했고, 일각에서는 해당 제자가 인분교수의 여제자 B씨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앞서 열린 심리에서 B씨의 변호인이 "회계 담당으로 장 교수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했을 뿐 가혹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폭행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인분교수 장 씨와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여제자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