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검찰 구형보다 2년 늘었다!

입력 2015-11-26 21:32


인분교수 징역 12년, 검찰 구형보다 2년 늘었다!

인분교수 징역 12년

자신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구속기소된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 소식이다.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인분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2명에게는 징역 6년을, 다른 제자 1명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장 씨 등은 장 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29살 A씨를 지난 2013년부터 2년여간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인분 교수’ 장 씨에게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이날 법원이 12년을 선고했다. 인분교수 징역 12년 인분교수 징역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