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김구라 “엽기행각 완결판” 독설 재조명

입력 2015-11-26 19:54


인분교수 징역 12년, 김구라 “엽기행각 완결판” 독설 재조명

이른바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썰전’의 독설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 7월 방송된 JTBC '썰전'에서 김구라, 강용석, 이철희는 인분교수 사건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의 완결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강용석은 "대학가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다 모아 놓은 종합선물세트와 같다"고 표현하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다"며 경악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다른 제자들이 동조하도록 했다. 심지어 인분까지 먹이고 촬영했다"라며 인분교수의 엽기행각을 전했다.

이철희 역시 "이 사건은 막장드라마의 완결판"이라며 "돈, 여자, 폭력을 다 갖췄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어 "인분교수는 피해 학생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화상을 입혔고, 살이 괴사 될 정도로 폭행했다. 월급 30만원으로 일을 시켰고 연구비 횡령도 했다. 또 디자인협회를 만들어 1억 원 넘게 횡령했고 그 일부를 여자 제자에게 줬다"고 정리하며 인분교수의 엽기행각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분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는 디자인 학회 사무실 공금 1억4천만원을 횡령하고 한국연구재단을 속여 3억3천여만원을 편취한 것만으로도 죄질이 무거운데, 피해자 업무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다"며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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