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부실 관련 소송 64% 승소"

입력 2015-11-26 18:13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부실 저축은행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율이 64.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대표 등 부실책임자를 상대로 지난 10월 말 기준 3,31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을 포함해 1,500억원 상당의 발견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완료해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대부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보는 또 79개 영업 중인 저축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모두 294회, 저축은행 한곳에 평균 4회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 부실 예방활동에도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