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중형선고 이유 “상상을 초월한 수법..정신적 살인행위”

입력 2015-11-26 12:50


인분교수, 징역 12년 중형선고 이유 “상상을 초월한 수법..정신적 살인행위”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수년 간 폭행 및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명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고, 검찰 구형량(징역 10년)보다 2년이 더 많은 것으로, 잔혹한 이 범행에 대한 재판부의 중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수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는 디자인 학회 사무실 공금 1억4천만원을 횡령하고 한국연구재단을 속여 3억3천여만원을 편취한 것만으로도 죄질이 무거운데, 피해자 업무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알루미늄 막대기가 휘어지자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최루가스)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했고 폭행부위도 얼굴, 엉덩이로 옮겨갔다"고 잔혹성을 지적했다.

또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가 하면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는 고통을 가해 자살을 고민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고도 했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 3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가 안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쏘아 화상을 입히고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인분교수, 징역 12년 중형선고 이유 “상상을 초월한 수법..정신적 살인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