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강제출국 명령 취소소송 패소 후 인터뷰…"10년 후에나 한국에"

입력 2015-11-26 00:20


에이미, 강제출국 명령 취소소송 패소 후 인터뷰…"10년 후에나 한국에"

에이미가 강제 출국 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한국을 떠나게 됐다.

25일 패소 판결이 난 후 진행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에이미는 “한국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상고는 하지 않겠다”면서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서 판결이 바뀔 확률도 많지 않고, 또 다시 상고를 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다”고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앞으로의 계획이 막막하다는 그는 “솔직히 살아갈 힘도 없다”면서 “10년이 지나고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앞서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하던 중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에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으나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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