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와 위성방법, IPTV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송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향후 국회를 거쳐 방송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난 2008년 한시적 특별법으로 제정된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은 폐지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케이블티브이(SO)와 위성방송, IPTV는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별도 법 적용을 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규제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편성·보도전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현재 별도 승인받은 해당 사업자는 없음)는 현행 방송법상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통합되며 동일하게 소유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밖에 공지채널 운영, 회계분리 의무, 설비동등제공 의무, 금지행위 등이 규제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케이블TV·위성방송만 허용된 직접사용채널은 공지채널로 성격과 범위가 축소됩니다.
공지채널은 프로그램 안내만 가능하고 보도·논평·광고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케이블TV 지역채널은 지역성을 보존 차원에서 유지됩니다.
개정안은 2014년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PP산업 발전전략' 중 일반 등록 PP간 채널의 양도·양수 허용과 우수 중소PP에 대한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인 단위의 주식인수나 합병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반 등록PP에 대한 M&A가 채널 단위로 가능해졌습니다.
또 유료방송시장 발전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 일정비율을 우수 중소채널로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비실시간 PP(VOD·게임·노래방·증권·날씨 등)는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결합상품과 관련, 미래부와 방통위가 시장상황 분석·평가,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