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조사업체 변호인 참여 '보장'

입력 2015-11-24 12:10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앞으로는 현장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 조사과정에 변호인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조사절차규칙)제정안을 마련,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조사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현장조사, 진술조사 등 공정위 전 조사과정에서의 원칙적으로 변호인 참여가 가능함을 명시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조사계획서에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선정기준의 근거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해 피조사업체에 대한 표적 또는 특혜성 시비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조사공문의 구체성 제고 차원에서는 조사공문 상 조사목적 기입 시 관련 법조항 뿐만 아니라 법 위반 혐의내용을 기재하고, 조사대상 사업자명과 소재지를 특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유관 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에 대한 반영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