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달부터 직장인 스트레스 검사 의무화

입력 2015-11-24 10:55
일본에서 직장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스트레스 검사'가 내달 1일부터 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스트레스 검사는 지난해 개정된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전국 약 16만 곳에서 2천수백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 법에 의해 사업자는 매년 한차례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는 심리적 부담을 수치화하는 질문지에 답하며, 의사나 공중보건의는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을 판정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의사들이 검사받은 사람 본인에게 직접 통지하며 스트레스가 높다고 판정된 사람은 의사의 지도를 받게 된다.

또 사업자는 의사의 의견을 수렴해 근무장소 변경이나 근무시간 단축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같은 제도는 과로나 폭언으로 생긴 정신질환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 마련됐다.

개인정보 보호가 관건으로 부상한 가운데, 새 노동안전위생법은 스트레스 검사나 면담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측이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면담 결과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부당한 인사 이동 등도 금지된다.

의사들이 면담 결과를 본인 동의 없이 사업자에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관련 직원이나 의사들은 벌칙 규정이 포함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