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80% 정규직으로 대체

입력 2015-11-23 15:28
수정 2015-11-24 02:40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의 80%를 정규직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초과된 인원의 인건비를 사업비 또는 불용 예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정규직 충원 비율을 현행 60%에서 80%수준으로 높여 1000개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관 육아휴직자는 2011년 3679명, 2012년 4079명, 2013년 4600명, 2014년 5183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자의 40% 이상은 충원 인력이 채워지지 않거나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어 육아휴직자가 마음껏 휴가를 떠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육아 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해 일시 초과 인원을 뽑더라도 인건비가 추가로 반영되지 않고, 총인건비가 한도를 넘을 경우 경영 평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기관들이 충원을 꺼려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자 대체충원에 따른 2년내 일시 초과현원에 대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초과된 인원의 인건비를 사업비나 불용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또 경영평가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해 인건비를 늘리더라도 경영평가시 예외사항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체충원 활성화 방안으로 여성이 많아 육아휴직 비율이 높은 기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화는 한편,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을 1000명 더 늘려 청년 취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