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자 출석 심문 등 리니언시 제도 엄격 운용한다

입력 2015-11-23 13:54


담합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한 업체의 제재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한층 엄격하게 운용될 예정입니다.

공정위 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담자 진술을 면밀히 검증하고, 절차에 대한 보안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3일) 이런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기업이 과징금 감면 혜택을 보거나 공정위 제재를 피하려고 담합 사실을 과장해 제보했다가, 법원에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공정위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담합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한 업체의 임직원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위원들의 심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진신고 업체가 리니언시 혜택을 본 사실을 누설할 경우에는 무조건 제재 감면혜택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한인 내달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