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부인 윤원희, '신해철법' 청원서 제출 이유는? "너무 고통스러워…"

입력 2015-11-23 12:20


신해철 부인 윤원희 신해철법

고(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가 '신해철법' 심사 촉구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는 23일 오전 드러머 남궁연, 양승선 KCA엔터테인먼트 대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넥스트 팬클럽 철기군 대표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에서 '신해철법' 심사 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의료인이 사고 중재를 거부하면 조정이 시작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법안이다.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는 "개인적인 민사 소송과의 관련 보다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비슷한 아픔을 많은 분이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만에 하나 앞으로 겪게 되실 지도 모를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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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