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신일산업 "이혁기·황귀남 씨 지위 확인소송 패소"

입력 2015-11-23 09:39


신일산업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혁기, 황귀남 씨가 각각 사내이사 및 감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일산업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