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키 성장 제품 과장광고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5-11-22 22:38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키 성장 보조식품과 운동기구을 샀다가 부작용을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초·중학교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자녀의 키 성장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관련 제품의 허위·과장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이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미리 알고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키 성장 제품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13년 24건에서 지난해 100건, 올 들어 12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키 성장 제품을 구입하기 전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전화해 해당제품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식약처에서 판매 중단이나 회수 조치를 받은 키 성장 제품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