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있어도 채권최고액만큼을 제외한 재건축 청산금 내줘야<대법원>

입력 2015-11-20 11:22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긴 뒤 분양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할 때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청산금을 일부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완전한 재산권 이전이 불가능한만큼 근저당 말소전에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대금의 미지급을 인정해온 기존 판례를 바꾼 것으로 법조계는 이해하고 있다.

한마디로 채권최고액만큼을 제외한 대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9일 권 모씨 등 5명이 목동제일시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근저당권 해소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 청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권 씨 등은 2005∼2007년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하는 조합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으로 청산을 받게 됐다고 한다.

이들은 소송에서 지급이 늦어진 데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달라고 요구했으나 조합은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전에는 청산금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2심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청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도 청산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조합측의 '동시이행 항변'을 인정한 것.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항변이 무제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은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청산기한 이후에도 청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건축조합이 근저당권 말소와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청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