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경찰 음주 수치 보니…올해만 벌써 두번째

입력 2015-11-20 07:49
수정 2015-11-20 10:49


간부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원들에게 '퇴근뒤 음주여부를 문자 메시지로 보고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던 인천 서부경찰서의 경찰관이 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19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24) 순경이 지난 3일 오전 1시쯤 원미구의 한 유흥가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A 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측정됐다.

A 순경은 17일 직속 팀장과의 면담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털어놨다.

앞서 서부서는 8월 한 간부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담당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에게 음주 관련 지침을 내렸다.

서부서는 당시 직원들에게 퇴근 뒤 음주 여부, 음주 시 귀가방법, 차량 대리운전 요청 여부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각 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가 직원들의 반발로 철회했다.

서부서 청문감사실 관계자는 "A 순경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에 나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