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형마트 영업규제 '정당'

입력 2015-11-19 14:24
수정 2015-11-19 14:42


<앵커>

대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를 정당하다고 판단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엄수영 기자.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서 '골목상권 논란'이 일던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는데요,

이후 2012년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가 매달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는 반발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영업규제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이 이를 뒤집고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공개변론을 열어 영업제한의 실효성이 있는지, 구청 측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심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대형마트 휴일과 심야 영업 등과 관련된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