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늘(19일)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는 지난 2012년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가 매달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자 반발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영업규제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이 이를 뒤집고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