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생모 몰라도 자녀 출생신고 가능…'사랑이법' 시행

입력 2015-11-19 10:36


자녀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조차 모르더라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사랑이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서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출생신고가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생모의 이름과 주민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했고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성ㆍ본과 가족관계등록을 새로 만든 뒤 인지소송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재판을 거쳐야만 했다.

이 때문에 자녀가 복지혜택에서 장기간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자녀를 고아원에 보낸 뒤 입양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도 생겼다.

하지만 생모가 출산 직후 떠나버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랑이 아빠' 사연이 2013년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법이 개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혼부의 자녀가 의료보험과 보육비 지원 등의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