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출범한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이 활동한지 3개월 만에 3만건에 이르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 출범 이래 2만8,650건의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해, 2,809건(9.8%)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시민감시단은 불법 대부업 광고나 통장 매매, 문서 위조를 통한 ‘작업대출’, 개인정보 매매, 소액결제, 신용카드깡 등 각 종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국적으로 별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의 제보를 토대로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2,524건의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정지 조치했습니다.
또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불법 광고물 2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심위원회에 관련 조치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에도 통보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시민감시단에 적발된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 대부광고가 8,9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장 매매가 305건, 작업대출이 138건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4,769건)이 가장 많았고 부산(3,062건), 인천(535)순이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민감시단과 함께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은 물론 공정위, 방통위, 금융협회 등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