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작성죄를 범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그것이 알고싶다가 경찰보다 낫다", "수사기관들은 반성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하지 않았다면, 김신혜의 재심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고모부가 범인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