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은 미국인, 국적회복 불가능" 비자 소송, 병무청 입장 들어보니 '충격'

입력 2015-11-18 12:27


유승준 병무청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의 국적 회복과 입국금지 해제 여부 관련 병무청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은 18일 한 매체에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라며 "그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병역 문제도 이미 정리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1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유승준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군입대를 약속하고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둔 시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유승준은 지난해 6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내 복귀 의사를 내비쳤지만 반응은 냉랭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