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금액 비례 과징금 높이는 방식으로 유통업 과징금 변경

입력 2015-11-18 12:03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행위를 한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납품대금이나 관련 임대료에 20∼60%의 부과 기준율을 곱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실제 법 위반을 한 정도와 과징금 사이에 비례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납품대금이나 임대료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한 뒤 여기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과징금 산정 기준에 추가하면서 과징금 부과기준율 20∼60%를 30∼7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 '서면 미교부'가 추가되고, 법을 반복해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됩니다.

공정위는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 행위가 모든 분쟁의 근원이고, 법 위반 빈도가 가장 높은 행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