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에 '아토피' 문구 사용 가능

입력 2015-11-17 19:02


화장품 표시·광고에 제한됐던 '아토피'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토피'란 문구는 실증자료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아토피 피부에 보습' 이란 문구로 표시광고가 가능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실증이 가능한 아토피 피부 사용 화장품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아토피 피부에 사용되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화장품 광고에 '아토피'의 문구가 포함하는 경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어 법률상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