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중소기업의 철도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정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계약제도를 개선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지방계약예규 수준으로 완화해 철도건설시장 진입장벽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공정한 시장질서 및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개찰 이후 관련협회에 기술자를 소급 등록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철도건설사업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부여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인도 감점기준을 2배로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 우수자에 대하여는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폐지 또는 수정하고, 공단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을 위해 부장급 이상 퇴직자 고용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채용한 기업은 신인도 평가시 감점을 부과함으로써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철도건설사업 진입장벽은 낮추고 공정한 시장질서 및 경쟁환경 조성으로 상생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