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0원' 스케일링 '혐의 없음' 결론

입력 2015-11-17 00:10


유디치과가 보도자료를 통해 "유디치과 스케일링 0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해 말부터 치과계는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이 범법행위라며, 유디치과 지점 여러 곳을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고발내용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의료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만들어 과잉진료 유도 ▲보건의료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등이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 측은 "치과의사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기존의 비싼 치료비용을 고수 하고 싶은 일부 치과계의 억지"라며 반박해왔다.

유디치과는 조사과정에서 ▲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구강건강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치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회를 제외하고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는 2회 때부터 스케일링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생각하는 순수한 봉사 목적이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디치과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유디치과가 비급여 항목인 스케일링 치료비용을 0원으로 책정한 것은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하는 등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은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은 순수하게 국민의 구강건강을 염려하는 의료진의 봉사정신으로 이어진 것이다. 검찰의 무혐의 결과가 정식으로 나온 만큼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악의적으로 진행 하는 고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