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의 일원화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17일부터 20일간(기간 11.17~12.7)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에너지 설계기준 중복규제 해소방안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후속조치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만 규정되어 있던 기계부문과 전기부문 의무사항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추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 받게 되어 이전보다 수수료, 사업일정 지연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행정 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공포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