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홍보성 글을 올리는 일명 '블로거지'가 사라질 수 있을까?
13일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올리게 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은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런 형태의 매체(블로그)일수록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받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블로그를 활용했던 업체들의 마케팅 방식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업체들은 블로그를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했던 기존의 홍보 방식에서 아직 규제가 없는 인스타그램으로 옮겨 타는 양상을 보인다. 팔로워 수를 늘려 협찬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일컬어 인스타거지(인스타그램+거지)라는 말도 생겼다.
카페, 레스토랑, 화장품, 패션 등 다양한 업계에서는 그동안 파워블로거들에게 자사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홍보를 해왔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파워블로거로 하여금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후기를 올리도록 하고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서는 비용도 지불했다.
그러나 이러한 칭찬 일색의 대가성 게시물과 광고가 넘쳐나자 소비자들의 불신은 커졌다. '블로거지(블로거+거지)'라는 비아냥 섞인 신조어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광고성 게시물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를 막는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잘됐다. 식당가서 파워블로거라며 공짜로 먹는 갑질 보고 기가 찼다", "사기꾼이나 다름없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일명 '블로거지'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이들의 블로그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 경우, 블로그의 설명과 달라 피해를 본 사람이 적지 않다. 아울러 파워블로거임을 내세워 식당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어 더욱 반기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