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리웃 악동' 찰리쉰, 전 부인 데니스 리차드에 "사생활 폭로하면 죽여버리겠다" 협박

입력 2015-11-13 13:38


▲ '헐리웃 악동' 찰리쉰, 전 부인 데니스 리차드에 "사생활 폭로하면 죽여버리겠다" 협박 (사진=영화 '블루라군 : 더 어웨이크닝' 스틸컷, 영화 '마세티 킬즈' 스틸컷)

[김민서 기자] 할리우드 톱배우 찰리 쉰이 화제인 가운데, 전 부인 데니스 리차드에게 협박을 했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찰리 쉰은 2006년 1월 전 부인 데니스 리차드와 이혼에 합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찰리 쉰의 약물 복용, 포르노 사이트 서핑, 도박 습관 때문. 전 부인 리차드는 이를 사유로 법원에 찰리 쉰의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찰리 쉰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리차드와 두 딸의 300피트(약 91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됐으며, 일주일에 한 번 감시자가 동석한 가운데 딸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찰리 쉰은 한 인터뷰에서 "나를 정상적인 부모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없게 만들고자 한 음모"라고 언급했다.

이에 전 부인 리차드는 서류를 들어 반박하면서 "'쉰이 사생활을 폭로할 경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라며 폭로했다.

두 사람은 2000년 독립 영화 '굿 어드바이스'에서 처음 만나 2002년 6월 결혼에 골인했으나, 결혼 3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찰리 쉰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문란한 성생활을 이어온 것이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mi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