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영덕 원전건설 관련 주민 찬반투표에 대해 "법적근거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정부는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상직 장관은 오늘(13일) 담화문을 통해 "천지원전 건설을 위해 토지보상협의 등 법적·행정적 후속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첫째로 지난달 산업부와 한수원이 제안한 대규모 열복합단지 조성 등 10대 지역발전사업을 반드시 신속하게 추진할 것, 둘째로 지난해 총리 방문시 약속한 강구외항 건설, 축산-도곡간 도로 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 셋째로 산업부, 한수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전소통위원회를 구성해 원전 정보를 적극 공개할 것 등입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영덕군에서 원전유치 주민 찬반투표가 실시됐는데 최종 투표율이 32.5%를 기록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주민투표법 기준에 모자라 효력을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아니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다"고 밝혔지만 주민투표가 강행됐고, 투표과정에서 찬반 양측이 투표율 논란과 현수막 철거 등 싸움이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윤상직 장관은 "정부를 믿고 천지원전과 함께 시작하는 영덕의 백년대계 실현을 위한 긴 여정에 군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