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올리게 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은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카페베네가 공정위를 상대로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9,4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는 지난 2012년 6월 한 마케팅 업체에 카페베네, 패밀리레스토랑 블랙스미스의 바이럴 마케팅을 맡겼다.
마케팅 업체는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카페베네와 블랙스미스의 신규 이벤트 내용, 매장 소개·추천, 이용후기 등을 블로그에 올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돈을 받고 업체 관련 글을 올린 16명의 블로그를 적발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명령을 했다.
카페베네 측은 바이럴 마케팅 업무를 전부 대행사에 맡겼으므로 자사 책임이 아니고 각 블로거는 경험을 바탕으로 진실한 내용을 썼기 때문에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쓰게 하면서 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속인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없으면 블로그, 카페 등에 실린 상품 이용후기가 블로그 운영자나 카페 이용자의 진실한 경험에 근거해 자발적으로 게재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재파부는 이어 "이런 형태의 매체일수록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받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카페베네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고 판촉비용 일부를 떠넘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19억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재판부는 "가맹 희망자들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원고가 인테리어 시공, 설비·기기·용품을 함께 판매한다는 사실과 그 비용을 예측해가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고 판단했다.
또 카페베네가 2010년 KT와 제휴해 KT 멤버십 회원에게 10% 할인 혜택을 주고 가격 부담을 KT와 가맹점이 반반씩 나누게 한 행위도 가맹점 사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