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분양 사기 관련 증거가 없다’

입력 2015-11-12 21:09


송대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분양 사기 관련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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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소식이다.

대법원 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대관은 지난 2009년 부부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한다며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억1400만 원을 받은 뒤 개발을 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송대관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송대관이 분양 사기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대관의 부인 이모 씨는 혐의가 인정됐지만,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전액 변제한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송대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분양 사기 관련 증거가 없다’

송대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분양 사기 관련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