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공사발주 '억대 뇌물' 비리…시청 압수수색

입력 2015-11-12 10:15


검찰이 성남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체포하고, 성남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시가 2009년 발주한 500여억원 규모의 공원로~우남로 도로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도로 사업을 담당한 A씨가 하도급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았다.

아울러 시 고위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됐는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남시의회 사무국에 파견돼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개인비리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3일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