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들이닥친 검찰…대체 무슨 일로 압수수색까지?

입력 2015-11-12 08:34
수정 2015-11-12 08:44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성남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체포했다.

또 A씨가 근무한 성남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시가 2009년 발주한 500여억원 규모의 공원로~우남로 도로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도로 사업을 담당한 A씨가 하도급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았다.

아울러 성남시 고위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됐는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남시의회 사무국에 파견돼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개인비리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3일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