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귀화조건…자산 3천만원→6천만원 보유

입력 2015-11-11 10:22


앞으로 우리나라와 혈연·지연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귀화하려면 6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갖거나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을 공포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귀화 허가 신청자의 생계유지 능력 기준은 기존 예금이나 부동산 자산 3천만원에서 두 배 늘었다.

자산 6천만원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1인당 GNI 이상의 소득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증명할 수 있으면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968만원이다.

결혼이민자 등 간이 귀화 허가 신청자나 재외동포 자격(F-4) 소지자의 규정은 유지된다.